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부담부 증여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12.21
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모친이 임대하고 있는 20억 상당의 상가 지분의 50%(10억)를 증여받으면서 - 질의자의 모친이 당해 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채무 총 5억원은 수증자인 질의자가 모두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짐 - 이로 인해 질의인과 질의인의 모친이 각 50% 지분으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영위함 2. 질의내용 ○ 기존 채무가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지분의 50%만큼 부담부증여 받은 질의자가 부동산에 담보된 기존 채무는 모두 승계하고 모친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○ 소득세 법 제27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.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.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소 득세 법 시행령 제55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 로 한다. 13.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○ 소득세 법 제43조 【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】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[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(이하 "출자공동사업자"라 한다)가 있 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]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(이 하 "공동사업장"이라 한다)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 득금액을 계산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(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"공동사업 자"라 한다)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(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 우 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. 이하 "손익 분배비율"이라 한다)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 사업자별로 분배한다.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(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 이하 "주된 공동사업자"라 한다)의 소득금액으로 본다. ○ 소 득세 법 기본통칙 27-55…41 【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】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○ 대법원 2015.4. 23. 선고 2014두47938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 하는데,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등에는, 그 대출금의 이자는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○ 조심2009구1282, 2009. 05. 25.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 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, 쟁점지급이자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입금이자 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 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 입하지 않고 과세한 이 것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 ○ 서면-2017-소득-1342, 2017.06.16. 귀 질의의 경우,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,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. 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49, 2011. 04. 22.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 계약의 내 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 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,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 려드립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851, 2008.06.18.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인지 아니면,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 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