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모친이 임대하고 있는 20억 상당의 상가 지분의 50%(10억)를 증여받으면서
- 질의자의 모친이 당해 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채무 총 5억원은 수증자인 질의자가 모두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짐
- 이로 인해 질의인과 질의인의 모친이 각 50% 지분으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영위함
2. 질의내용
○ 기존 채무가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지분의 50%만큼 부담부증여
받은 질의자가 부동산에 담보된 기존 채무는 모두 승계하고 모친과 함께 부동산
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 소득세
법 제27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
①
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
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②
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
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.
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소
득세
법 시행령 제55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
①
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
및 이 영에서
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
로 한다.
13.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
○ 소득세
법 제43조 【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
】
①
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
[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(이하 "출자공동사업자"라 한다)가 있
는
공동사업을 포함한다]의 경우에는 해당
사업을 경영하는 장소(이
하
"공동사업장"이라 한다)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
그 소
득금액을 계산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
경영하는 각 거주자(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"공동사업
자"라
한다)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(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
우
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. 이하 "손익
분배비율"이라 한다)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
사업자별로 분배한다.
③
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
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
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
비율이 큰 공동사업자(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
한다. 이하 "주된 공동사업자"라 한다)의 소득금액으로 본다.
○ 소
득세
법 기본통칙 27-55…41 【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
】
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
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○ 대법원 2015.4.
23. 선고 2014두47938
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
하는데,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
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
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
또는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등에는, 그
대출금의 이자는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의 마련
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
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○ 조심2009구1282, 2009.
05.
25.
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
산입대상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
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, 쟁점지급이자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입금이자
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
므로
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
입하지 않고 과세한 이 것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
○ 서면-2017-소득-1342, 2017.06.16.
귀 질의의 경우,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
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
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
수 없는 것이며, 출자를 위한 차입금
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
지급이자는 당해 공동
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
여부는
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.
○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49, 2011.
04.
22.
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
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
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,
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
계약의 내
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.
다만,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
준공된 날
까지의 지급이자는
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
및 같은 법
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
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, 준공된 날
이후의
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
산입하는 것임을 알
려드립니다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851, 2008.06.18.
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
차입금의
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
인지 아니면,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
여부는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
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